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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국익 해칠 특별 사정 없는 한 체류자격 부여해야”

가수 유승준이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국금지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유승준 유튜브 영상 갈무리
가수 유승준이 지난 2021년 1월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국금지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유승준 유튜브 영상 갈무리

병역 기피 논란으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재외동포(F-4) 비자 신청 거부 관련 두 번째 소송 2심서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금까지 나온다”면서도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작년 4월 1심 재판부의 경우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외동포법은 지난 2017년 10월 개정에서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나이의 기준이 41세로 올라갔다. 주 LA 총영사 측은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씨가 39세였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반면 법원은 개정 이전 법 조항을 적용했다.

이번 판결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씨는 입국 금지 약 21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기 가수로 활동중이던 유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여 입국을 금지당한 바 있다. 이에 유씨는 2015년 입국을 위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증 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냈다. 유씨의 입국을 불허한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게 부적절하다며 유씨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이후 유씨는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앞선 대법원의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전에 나섰다. 반면 우리 외교당국은 앞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였던 만큼, 적법 절차에 의한 비자 발급 거부는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외교당국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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