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국익 해칠 특별 사정 없는 한 체류자격 부여해야”
병역 기피 논란으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재외동포(F-4) 비자 신청 거부 관련 두 번째 소송 2심서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금까지 나온다”면서도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작년 4월 1심 재판부의 경우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외동포법은 지난 2017년 10월 개정에서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나이의 기준이 41세로 올라갔다. 주 LA 총영사 측은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씨가 39세였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반면 법원은 개정 이전 법 조항을 적용했다.
이번 판결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씨는 입국 금지 약 21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기 가수로 활동중이던 유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여 입국을 금지당한 바 있다. 이에 유씨는 2015년 입국을 위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증 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냈다. 유씨의 입국을 불허한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게 부적절하다며 유씨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이후 유씨는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앞선 대법원의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전에 나섰다. 반면 우리 외교당국은 앞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였던 만큼, 적법 절차에 의한 비자 발급 거부는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외교당국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