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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촬영·증거인멸 교사 혐의 부인…“수사 전 이미 저장장치 버려”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의 신체 등을 불법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첫 공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경기남부경찰청 경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경장 측은 불법 영상물 ‘소지’ 혐의만 인정하고 “범행이 상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상습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당시 여자친구 B씨에게 본인 주거지 컴퓨터를 버려달라고 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면서 “수사를 받기 전 이미 저장장치 등을 버렸고, 컴퓨터 본체와 잔재만 남아있어 치워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저도 이 사건 피해자”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측은 “피고인(B씨)은 쓸모없는 물건을 버려달라는 취지로 이해한 것”이라면서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안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경장의 경우 2016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소개팅앱 등을 통해 만난 20~30대 26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를 띤 촬영기기로 총 28회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물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다. A 경장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지난 3월 불법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검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A 경장은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B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려줄 것을 부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한편 경찰은 A 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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