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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잘못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 단정 못해”

상가 임대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입점을 포기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고 수감 도중 동료 재소자를 또 때려 살해해 사형을 선고 받은 20대에 대해 대법원이 “형이 무겁다”며 사실상 감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28)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공범 혐의를 받은 B(29)씨와 C(21)에겐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의 원심 형량을 확정지었다. A씨는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내에서 자신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놀이 명목으로 40대 동료 수용자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가슴 부위를 폭행하는 등 상습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B씨와 C씨의 경우 피해자가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음에도 교도관이나 의료진을 부르지 않고 망을 본 혐의 등을 받았다. A씨 등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거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 가혹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들의 가혹행위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거나 가족과 면회하는 걸 가로막은 혐의도 함께다. 결국 심장질환 외엔 별다른 지병이 없던 피해자는 약 20일만에 전신출혈 및 염증 등으로 사망했다. A씨가 타인의 생명을 해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2019년 계룡에서 금 거래차 만난 40대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자동차를 강탈한 혐의(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1심서 무기징역, 2심서 사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특히 사형을 선고한 2심과 이같은 판결을 깬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여러 면에서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A씨)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의문”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무기징역형 집행 중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형이 무의미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A씨의 피해 유가족 배상 노력이 없던 점 등을 반성하지 않는 증거로 본 2심과 달리 “2심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 도중 극단선택을 시도한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금전적 배상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서 자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항소심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이번 사형 선고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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