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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4000원 짜리 천일염, ‘전라도산’ 속여 3만원에 유통
해경 “QR 찍어 생산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안전”

중국산 천일염을 시장에서 국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모습 ⓒ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중국산 천일염을 시장에서 국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모습 ⓒ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최근 소금 가격이 상승하는 틈을 타 값싼 중국산 천일염 60t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30)씨와 판매업자 B(5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전통시장 등지에서 중국산 천일염 60t(20kg짜리 3000포대)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 국내 소금 가격이 폭등하자 중국산 소금을 20kg당 4000원에 들여와 국내산 천일염으로 포장(일명 포대갈이) 한 뒤 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단속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포대에 부착했다가 판매 직전 제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판매업자 B씨 등은 천일염을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 유통 이력 확인이 취약한 지역을 다니며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를 이용해 방송하는 등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산 천일염은 스마트폰으로 소금 포대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생산지역·생산자·생산 연도 등 이력 정보를 알 수 있다"며 "천일염 이력제를 이용해 생산지를 확인한 뒤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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