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감사 속 ‘태양광 비리 근절’ 의지 드러내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전방위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전력의 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전방위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비리·비위 조사가 한국전력(이하 한전)으로 집중되면서 이해 충돌의 싹을 자르겠다는 임직원들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5월30일부터 6월9일까지 2주간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휴·정직자를 제외한 약 2만3000명의 직원은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서'에 서명했다. 한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다면 이는 전력 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한전 입장에서는 이해 상충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럼에도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한전 내 부당 행위가 잇따르자 직원들이 서약서를 쓰게 되는 조치가 행해졌다. 한전은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대적 서약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관해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한전 등 에너지 유관 기관 8곳에서 250명의 비위 추정 사례를 확인해 현재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서약서에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은 물론, 겸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임직원 가족 등 지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상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과 관련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임직원 행동 강령 및 행동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점도 담겼다. 아울러 한전 임직원들은 회사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하지 않으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때에도 사전에 반드시 겸직 허가 절차를 거칠 것을 서약했다. 한전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한국전력공사 정관 제32조' 및 한전의 '취업규칙 제11조' 등에 따라 겸직이 금지돼 있다.
키워드
#한전 #태양광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