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운전자 본인도 부상…생명엔 지장 없어

7월7일 오후 9시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차량이 인도를 걷고 있던 B씨(40대)를 치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행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진은 소방과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 ⓒ인천소방본부
7월7일 오후 9시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차량이 인도를 걷고 있던 B씨(40대)를 치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행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진은 소방과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 ⓒ인천소방본부
경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던 과정에서 인도 위 보행자를 추돌해 사망케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5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던 중 인도를 침범해 40대 보행자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횡당보도 신호를 대기 중이던 B씨는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초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00m 전 소래대교에서 경찰이 음주단속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회피하던 중 이같은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이상이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A씨 또한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진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치료가 종료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