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율 67% 아파트 전면 재시공에 재무 부담 불가피
지난해 영업이익 5000억 맞먹는 비용 들어갈 가능성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 받은 전례 따라가나
‘등록말소’ 등 최고수위 제재 받을 가능성은?
고강도 행정처분도 기다리고 있다. 붕괴사고 이후 사고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서다. 일각에선 건설업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와 같은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했을 경우 영업정지나 건설업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지난해 1월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당시 국토부는 서울시에 현행법상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정지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은 공사는 기존대로 시공할 수 있지만 등록말소 처분의 경우 기업 수주 실적 등 모든 기록이 삭제돼 사실상 퇴출된다. 일각에서는 GS건설이 이 같은 처분을 막고자 전면 재시공이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고강도 처분을 피해간다고 해도 관급 공사 페널티나 아파트 선분양 제한 등의 영업상 불이익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확인점검 중인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에서도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 결과도 포함해 GS건설에 대한 처분을 8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천억원 비용 손실에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정처분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무엇보다도 소비자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보이지 않는 무형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이 ‘젊은 대장암’ 세계 1위 된 이유
‘만 나이’ 시대 열린다…입학·병역, 술·담배 구매는 예외[Q&A]
피해자 110번 찌른 정유정…父에 배신감 드러내며 살인 예고
살 겨우 뺐는데 금방 원위치?…지속가능 다이어트 하려면
‘로또 줍줍’ 나도 노려볼까? 했다간 낭패 봅니다
공포의 30분…한 골목서 女 3명 연쇄 성범죄 30대 ‘구속기소’
예비신랑이 왜 지하철 선로에…한국인 30대男, 파리서 의문의 사망
한동훈 ‘핸드폰 분실’에 강력팀 출동? 경찰 입장보니
목타서 마신 음료가 갈증 악화시킨다?…여름에 피해야 할 음료 3
피할 수 없는 만성통증…완화하는 비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