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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은닉자 296명 등…체납 세금액 3778억원
“강제 징수 회피하고 호화생활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

국세청은 31일 '2023년 1분기 국세통계'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의도적으로 납세를 회피 중인 고액체납자들이 보유한 재산을 추적하는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 연합뉴스
국세청은 의도적으로 납세를 회피 중인 고액체납자들이 보유한 재산을 추적하는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악의적 체납을 차단하는 목적의 세정 업무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해마다 2조5000억원 안팎의 현금과 채권을 확보해왔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체납 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와 관련해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국세청은 기존 지방 국세청 체납추적팀(7개청 19개) 외에 세무서 체납 추적 전담반 19개를 추가 가동할 방침이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조사할 대상은 총 557명이다. 여기에는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296명, 합유등기(2인 이상 조합체로서 공동소유) 또는 허위 근저당을 악용한 체납자 135명, 고액복권 당첨금 은닉자 36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 90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778억원이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103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합유등기를 비롯해 강제 징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일례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합유자 지분 때문에 직접 압류가 제한되는 규정을 악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통업을 운영하던 한 체납자는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이 와중에 최근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했으나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도 인출했다. 이에 국세청은 복권 당첨금 수령계좌 압류하여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을 징수하고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검토 및 현금·수표로 인출해 은닉한 자금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되, 강제 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등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소관 체납 세금액은 지난해 기준 총 102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85%에 이르는 약 86조9000억원은 파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정리 보류'(결손)로 분류됐다. 징수 가능성이 있는 '정리 중' 체납액은 나머지 약 15조6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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