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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출소자 ‘치료 목적’으로 수용… ‘인권 침해’ 근거도 없어
미국·호주 등 “‘보호수용’은 이중 처벌 아니다” 판단
본질적으로 예방적인 것, ‘처벌’의 개념 아냐
현재 국내의 경우, ‘보호수용법’ 즉 출소자에 대한 전문처우시설 수용 입법과 관련해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언제나 발목을 잡는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보호수용법’은 범죄자 개별 특성에 맞춘 치료 목적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형기를 마친 대상자를 시설에 재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중 처벌’이라는 헌법적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이다. 이는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나오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같은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一案已经不再理)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소 이후 치료 목적의 지속적인 수용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비판은 언제나 있어 왔다. 하지만 미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보호수용 제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 캔자스주에서는 5~20년 형기 중 10년을 복역한 헨드릭스에게 처음으로 가석방을 조건으로 보호수용하는 ‘성폭력 흉악범 법안(Sexually Violent Predator 법, 이하 SVP법)’을 적용하려고 했다. 헨드릭스는 이 법이 자신의 헌법적 권리와 이중 처벌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미국 대법원은 그의 주장을 기각하고 캔자스 SVP 법안의 합헌성을 지지했다. 이러한 법률들은 본질적으로 형사법이 아닌 민사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원은 추가적인 헌법적 보호의 의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즉 보호수용은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그들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민사적 조치’라는 것이다. 호주 퀸즐랜드주에서도 유사한 판결 사례가 보고되었다. 다수의 아동을 성폭행한 수형자 파돈은 출소 후 지속적인 구금 명령이 내려지자 헌법적 근거에 따라 이중 처벌이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호주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퀸즐랜드주 법률에 따라 범죄자를 계속 구금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가 전문가들에 의해 ‘용납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속적으로 구금을 하는 상황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꾸준히 항소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인권 침해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해당 법은 본질적으로 예방적(preventive)인 것이지 ‘처벌’의 개념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처럼 출소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 제도가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쟁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들처럼, 보호수용이 응보적 형벌권의 행사가 아니라 사회의 안녕과 재범 고위험군의 효과적인 재사회화를 위한 치료 목적의 처분으로 취급될 여지는 국내에도 충분히 존재한다.언젠가 사회로 돌아올 이들, 치료 놓쳐선 안 돼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보호수용법의 절차와 내용을 살펴보면, 교정시설과는 전혀 다르게 설계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이면서도 치료시설로 운영돼 이중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다. 현재 출소자들을 위해 마련된 갱생보호시설만 봐도 사실상 교도소 형태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운영 역시 법무부가 아닌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다. 만일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가석방 심사 후 조건부 처분이 집행되는 보안시설로 승격된다면 전자감시나 신상 공개 대상자들을 야간에 수용하는 일 또한 어렵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낮에는 외출도 가능하지만 야간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집중적인 보안 수용을 시행한다면 지역사회에도 큰 위험이 되진 않을 것이다.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명제는 혼자 사는 것보다 동거인이 있는 경우 훨씬 사회적 적응력이 높아진다는 점, 그리고 채찍뿐 아니라 당근도 함께 제공되어야 삶의 동기를 갖게 될 것이란 점, 마지막으로 바로 그들이 언젠가는 꼭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부디 치료 목적의 중간 처우 형태인 보호수용법이 입법되길 기대해 본다.☞ ‘성범죄자 거주지 전수분석’ 특집 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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