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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현장에 있던 라이터에서 피고인 DNA 검출돼” 반박
피고인 A씨, 국민참여재판 희망…재판부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다시 상의하라”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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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를 포함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휘발유는 뿌렸지만 불은 안질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김아무개(26)씨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에서 ‘불을 지른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원룸에 휘발유를 뿌린 것은 맞지만 라이터 등으로 불을 붙인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휘발유 때문에 방안에 유증기가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났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불이 났다는 게 피고인의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만큼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 대상자가 6명이나 돼서 여건상 참여 재판을 열기에 만만치 않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시 상의해 의견을 밝혀 달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7시43분쯤 전 여자친구 A(26)씨가 거주하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 화재로 A씨와 20대 남성 B씨가 화상으로 목숨을 잃었다. 반면 김씨는 비교적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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