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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3일까지 시행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사진은 21일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 연합뉴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사진은 21일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 연합뉴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지인모임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내·외 모두에 적용된다.  서울시와 함께 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내용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전역이 '4인 이하' 모임만 가능하게 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인과 가족 등을 감염 고리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결국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내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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