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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경상대, 4단계 두뇌한국(BK)21 업무협약 체결
진주시,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진주시-경상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업무협약 체결
경남 진주시와 경상대학교는 21일 교육부 4단계 두뇌한국(BK)21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별도의 협약식 없이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날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경상대학교가 지난 10월 30일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 최종 선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진주시는 대학과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진주시는 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7년간 총 3억9000만 원(연간 6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경상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된 8개 사업단에 대응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앞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2단계 사업인 농생명산업글로벌 인재육성 사업단 외 3개 사업단에 7년간 6억73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3단계 사업인 농생명산업 차세대 인재육성 사업단 외 1개 사업단에 7년간 4억5500만 원을 연속으로 지원했다.◇ 진주시,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경남 진주시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에게 2021년 1월부터 월 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11월 진주시가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면서다. 21일 진주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으로 추가된 지급대상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 800여 명이다. 반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돼 이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보훈명예수당은 대상자가 신청해야 지급된다. 미신청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