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가법 적용해야…수사 무마는 직무유기”
경찰 “단순 폭행죄·특가법 적용 판례 모두 있어” 해명
야당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해당 사건이 수사 대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판례 분석에 돌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폭행사건 무마는 경찰의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김창룡 경찰청장이 부임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경찰의 정치·이념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 임명 전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오후에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아 폭행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서초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11월12일 내사 종결한 바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범죄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이 택시 ‘운행 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 제5조 10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법으로, 형법상 단순 폭행 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직을 걸고 제대로 수사하라”며 “폭행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지시에 따라 수사를 무마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즉시 색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출동한 지역경찰이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택시 블랙박스에 당시 영상도 없어 증거관계가 불분명했고, 이 차관이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다고 밝혀 자진귀가 후 출석시켜도 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차관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추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내사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나오면서 관련 판례 분석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을 일선에서 취급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고, 다시 운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