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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업무 배정·고객 만족도 등 정보 제공해야
고용보험·산재보험 체계 정비…내년 1분기 중 제정 계획

12월14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식당 앞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을 준비 중에 있다. ⓒ연합뉴스
12월14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식당 앞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을 준비 중에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들기로 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면서다.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가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자 지위를 가지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2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제정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하게 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가칭)을 내년 1분기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지위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에 달한다. 업무 배정 등을 플랫폼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22만 명(취업자의 0.9%)이다. 배달기사 같은 직종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욱 급증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도에서도 벗어나 있다.  문제는 플랫폼 종사자의 실제 근무 방식이 근로자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플랫폼 종사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달기사는 스스로 배달 업무의 가격 결정을 할 수 없고, 배달 앱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가사도우미 등 고객 피드백을 받는 업종은 평점이 낮으면 제재를 받기도 한다.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2월2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2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플랫폼 종사자 ‘단결권’ 인정하고, 맞춤형 ‘고용보험’까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플랫폼 종사자가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보수 지급 기준 등에 관해 사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에게 업무 배정과 고객 만족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한다. 플랫폼 종사자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플랫폼 기업은 협의할 의무를 갖는다. 플랫폼 종사자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플랫폼 기업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한다. 불공정거래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한다. 배달업에 대해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인증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전속성 기준(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고, 직종별 특성을 반영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체계를 만든다. 퇴직금 급여를 위해서 2022년까지 공제조합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제조합은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 수입의 일정 금액을 공제부금으로 납부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퇴직할 때 공제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내년 1월 고용노동부에 전담 부서를 만들어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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