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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업무 배정·고객 만족도 등 정보 제공해야
고용보험·산재보험 체계 정비…내년 1분기 중 제정 계획
‘개인사업자’ 지위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에 달한다. 업무 배정 등을 플랫폼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22만 명(취업자의 0.9%)이다. 배달기사 같은 직종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욱 급증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도에서도 벗어나 있다. 문제는 플랫폼 종사자의 실제 근무 방식이 근로자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플랫폼 종사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달기사는 스스로 배달 업무의 가격 결정을 할 수 없고, 배달 앱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가사도우미 등 고객 피드백을 받는 업종은 평점이 낮으면 제재를 받기도 한다.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플랫폼 종사자 ‘단결권’ 인정하고, 맞춤형 ‘고용보험’까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플랫폼 종사자가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보수 지급 기준 등에 관해 사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에게 업무 배정과 고객 만족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한다. 플랫폼 종사자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플랫폼 기업은 협의할 의무를 갖는다. 플랫폼 종사자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플랫폼 기업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