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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성주 주민 “사건 후 평생 안 겪을 고통 겪어”
황교안 “명백한 주민 잘못”
“뺑소니 신고 두 달 후 갑자기 압수수색”
사고 당일 이민수씨는 성산포대 입구에 차를 세우고 마을을 빠져나가는 황 총리와 국방부 관계자들의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재차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그에 따르면, 이씨의 차량으로 인해 길이 가로막히자 황 총리를 경호하던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곤봉 등으로 이씨의 차창을 깨고 곳곳을 가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이씨의 차 뒤쪽을 들이받은 후 황 총리의 차량은 현장을 떠났다. 당시 파손된 이씨의 차에는 이씨의 아내와 어린 자녀 세 명도 탑승하고 있었다. 이씨는 사고 직후 112에 뺑소니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후 사고 관계자 소환을 통한 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되레 경찰은 그해 9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씨를 입건했다. 이씨가 총리 경호에 관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차량 충돌 역시 이씨가 고의로 후진을 해 벌어진 것이란 주장이었다. 이씨 역시 당시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씨 측 류제모 변호사는 “처음에 민사소송을 할지 검찰에 고소할지 고민했지만, 사고 때만 해도 박근혜 정부가 부상할 때였고 검찰을 온전히 믿기 어려워 민사를 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년여 동안 총 10차례의 변론을 거친 끝에, 2월13일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경찰)이 이민수씨 차량 유리창을 가격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으며, 실제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황 전 총리를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정당한 직무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이씨 측은 결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애초에 이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결과를 본 후 민사를 진행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민사 재판장이 바뀐 후 분위기가 바뀌어 민사 선고가 예상보다 당겨졌다. 류 변호사는 “재판장이 형사 사건과 우리 측 손해배상청구 원인이 크게 관련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 근거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사 1심 선고가 나면서, 현재 이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형사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될 부분 중 하나는 사고 당시 황 총리가 탑승한 차량을 선도하던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판 중 사고 차량 가운데 유일하게 설치돼 있던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나 영상이 사고 직전까지만 녹화돼 있어 고의 편집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출석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 출석한 사고 차량의 경찰들은 블랙박스 영상의 복사본을 받아 근처 군사지역이 찍힌 부분을 삭제한 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상 원본은 사고 후 따로 보관하지 않고 삭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시사저널에 “앞으로 재판에서 삭제된 원본을 포렌식(데이터 복원)하는 작업이 있을 것 같다. 다만 이를 검찰에 맡길지 국과수에 맡길지, 우리가 직접 사설 업체에 맡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가 상대 손배 청구 1심 기각…이씨,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