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최악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경기도에 비상저감대책 경보가 3번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공공기관에서는 차량2부제가 실시되고 서울시에서는 노후경유(디젤)차 운행을 단속하게 된다.
또한 2019년에는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 된다. 클린디젤 정책은 저공해 경유차를 친환경차에 포함시켜 주차료나 혼합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폭스바겐에서 발생한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질소산화물 배출이 훨씬 높았으며 수입차 제조사들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치를 고의로 조작한 것이 드러나 친환경 디젤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경기도는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있으며 조기폐차 시 100~2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내 지자체들은 전기차 구입에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미세먼지와 친환경정책이 맞물려 중고차매매상사에서는 디젤차들이 잘 팔리지 않고 LPG차나 휘발유차들이 잘 팔리고 있다.
경기도 중고차 매매상사 A직원은 “특히 수입차들 중에 디젤차가 많은데 가격이 절반으로 반 토막 나서 팔려고 오는 손님들은 많은데 사려고 오는 고객들은 많지 않다”며 “지난해 폭염에 BMW차량 화재사건 이후 더욱 거래량이 줄었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한 중고차매매상에 수입차를 팔러온 A고객은 “수입차를 2년 전에 구입했을 당시 금액보다 팔러온 지금은 거의 반 가격에 팔게 됐다”며 “미세먼지로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심해져 재산상에 큰 손해를 보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국내 자동차 보유량은 2200만대이며 이 중 경유차는 950만대로 집계됐다.
또한 서울시에만 국한되던 노후 경유차량 운행 금지는 올해부터 인천과 경기도까지 확대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