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으로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진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라는 막강한 방패가 사라지면서 당장 구속 수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제는 변호인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검찰에서는 쟁쟁한 ‘특수통 칼잡이’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막아야 할 박 전 대통령 측의 방패는 상대적으로 견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정식 선임계를 내고 활동 중인 변호인은 유영하·손범규·정장현·위재민·서성건·황성욱·채명성 변호사 등 7명이다. 이들 중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장현·위재민 변호사 2명이다. 이마저도 각각 부부장·부장 검사를 지냈을 뿐 검사장까지 오르지 못했고, 특수통 출신도 아니다. 또한 내로라하는 전관 변호사들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SK·CJ 등 대기업 변호를 이미 맡고 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돈을 냈다”는 대기업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사실상 맡을 수 없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검찰을 컨트롤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변호사도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및 5·18 사건’과 뇌물수수에 대한 재판에서는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던 이양우 변호사가 방패 역할을 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민정수석 출신의 한영석 변호사가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로 수사를 받을 당시 민정수석을 지냈던 문재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들이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곽상도·홍경식·김영한·우병우·최재경 전 수석 중 곽 전 수석은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고, 김 전 수석은 지난해 사망했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다. 최 전 수석은 변호인단 합류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인물은 홍 전 수석과 조대현 현(現) 수석 정도이다. 그러나 홍 전 수석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조 수석은 먼저 민정수석을 사퇴해야 하는데 청와대 참모들의 사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모두 반려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