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요청 거부해도 불이익 無…수용 여부 놓고 설왕설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특검 파견 요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6일 정식으로 인사발령이 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윤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비위 의혹과 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 농단 의혹 전반을 수사할 특검팀의 2인자로 활약하게 될 전망이다.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앞서 1일 법무부와 검찰에 윤 검사를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특검 임명장을 받자마자 윤 검사 영입에 나선 것이다. 수사팀장은 특검법에 명시된 공식 직함은 아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수사 실무를 책임질 총괄 지휘 책임자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박 특검이 윤 검사에게 사실상 2인자 역할을 맡겼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지배적인 견해였다. 실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1·2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주요 수사 보직을 모두 지낸 윤 검사는 여러 대형 중요 사건 수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 수사력과 돌파력은 물론, 지휘통솔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안팎에서는 파견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요청이 거절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특검법상 특검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파견근무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통상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대체적으로 응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이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파견 요청이 거절될 경우, 특검은 해당기관장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징계도 거절하면 그만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윤 검사에 대한 파견 요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강도 높은 특검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6일 윤 검사에 대한 인사 발령과 더불어, 특검보에 대한 인사도 이날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보 후보군에는 윤 검사가 추천한 인사 3명을 비롯한 총 8명이 포함돼 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최종적으로 특검보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검사를 비롯한 특검보 4인은 5일 오후 모여 수사의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