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리 구멍 난 민간근무 휴직제도
게다가 각 부처가 민간근무 휴직자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문 의원실의 조사결과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간근무 휴직자 세 명에 대해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고 나서야 복무 점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명은 '롯데홈쇼핑 부실 재허가' 의혹으로 징계절차를 밟았던 인물이기도 했다. 근무했던 기업을 공직 복귀 후 감독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금융위원회의 4급 공무원이 휴직 기간에 증권사에서 일한 뒤 금융사의 부정을 조사하는 자본시장조사단에서 근무하고, 식품의약안전처 연구관이 의료기기 유관 단체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기 기준‧심사를 개편하는 일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한 공직자가 2년 이내에 휴직 시 근무했던 기업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례다. 문미옥 의원은 “민간근무 휴직제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민간기업이 중앙부처에서 인·허가 결재권을 지닌 고위공무원들을 고액연봉을 지급하며 모시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 이 제도를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