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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제도 개편 불가피”
위원회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자영자 소득을 사실대로 파악해서 그에게 걸맞는 보험료 부담을 하도록 이끄는 데 있다. 이렇게 유도하려면 세제와 세정을 개혁해야 한다. 위원회가 세금 문제를 꺼내면 고유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지만, 공평 과세와 사회 보험의 형평성은 동전의 양면 아닌가. 집행 기구가 아니어서 한계가 있겠지만, 객관적인 위치에서, 또 백지 상태에서 국무총리에게 최적안을 건의할 생각이다.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부가세 개편이 불가피하다. 1차적으로 간이과세자를 없애고 과세특례자도 큰 폭으로 줄여야 한다. 늦어도 4∼5년 안에는 모든 납세자가 장부를 기록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게 해야 한다. 자영자 소득을 파악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금융 소득 자료 등 모든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또 무엇보다 세무 조사를 강화해 탈세에 대한 위험 부담을 크게 높여야 한다. 우리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연금 제도도 개혁해야 할 것으로 본다.
총선 바람을 타고 있는데 개혁이 잘 되겠는가?
선거와 공동 여당의 협조 문제 등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야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걱정이다. 기득권층의 저항도 부담이 된다. 그러나 욕을 먹더라도 개혁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자영자 소득 파악은 개혁의 핵심이자 선진화한 세제 및 사회 보험 제도를 만드는 데 필수 과제다.
개혁에 성공해도 소득 파악에는 시간이 걸린다. 봉급 생활자들은 당장 아우성을 치고 있다.
사실이다. 관련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99년 귀속분은 2000년에 신고된다. 2001년에 가서야 정확한 소득 자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응급 조처들을 강구하고 있다. 소득 파악과 관계없이 직장 가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적으로 2∼3년 동안 통합은 하되 연금 지급은 따로 해 사실상 분리한 효과를 내는 안과, 일부 민간에서 주장하듯이 완전 분리하는 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또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직장 가입자가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연금 부과 기준을 의료보험처럼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자동차 같은 재산에까지 부과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과소 신고하는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