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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노란봉투법에 거부권 행사시 전면적 정권퇴진 투쟁”

8월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8월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 가압류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라면서 “ILO(국제노동기구)가 수십 년 동안 국제 노동기준으로 권고하고 법원이 수차례 반복하여 원청의 사용자 책임에 대해 판결한 내용을 법조문에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무산될 위기”라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여 년 동안 피눈물로 싸워 쟁취한 개정 노조법이 폐기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방송법과 노동법에 대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거부권 저지 투쟁과 함께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전면적인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표결에 참여한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명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측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서도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당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5일 성명에서 “개정 노조법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강력한 해결책”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진정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면 (개정) 노조법을 즉시 공포해 노동약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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