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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40년 선고…원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유족이 엄벌 탄원…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강간살해하고 시신을 욕보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서 일부 감형 받았다. 술에 취한 상태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보다 일부 감형한 것이다.

A씨는 작년 9월21일 장기 투숙중이던 대구의 한 모텔에서 70대 여종업원 B씨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종업원인 B씨에게 “객실에서 소리가 난다”며 유인해 강간하려 시도했다. 다만 B씨가 A씨의 얼굴을 할퀴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그를 목졸라 살해했다. B씨가 사망한 후엔 시신의 옷을 벗겨 신체 부위 일부를 깨무는 등 성적으로 욕보인 혐의도 함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과거 특수협박, 절도, 상해 등 혐의로 1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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