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협박해 처벌불원서 받아내기도
法, 징역 5년 선고…檢 구형량과 동일
출산한 아내를 두고 지적장애를 가진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0대 남성 A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간음)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작년 3월 아내의 친한 지인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후 ‘데려다 주겠다’며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상황이었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피해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뜯어내기까지 했다. 이같은 사실은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수상히 여긴 검사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기소된 A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서 “변명의 여지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A씨) 본인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점, 현재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내가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본인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성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