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징역 12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
“아들도 집에 있었다면 살해당했을 것”

법원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망상에 사로잡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시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이종길 판사)는 70대 남성 A씨의 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작년 11월27일 오전 9시20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의 모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아들이 제초제를 먹여 날 살해하려 한다’는 취지의 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아들의 집을 방문, 당시 혼자 있던 며느리 B씨를 살해했다. 당시 A씨의 아들 C씨는 출근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현장에 아들도 있었다면 아들 역시 피고인에 의해 살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