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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심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감형
2심 재판부 “검찰에 무고 자백한 것 고려해야”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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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인 부하직원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자행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성폭행 무고까지 벌인 20대 여사장이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김성훈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것에 비해 감형된 것이다.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6월 지적장애인인 회사 직원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고소 당시 A씨는 회사에서 B씨에게 흉기로 위협당해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앞서 A씨는 지적장애가 심한 B씨에게 채무 약 3억6000만원을 부담토록 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성폭행 무고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의 무고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 B씨가 처벌받진 않았다.

기소된 A씨는 1심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지적장애인인 B씨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 위해 특수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검찰 조사 단계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것은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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