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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시청’ 막아야 콘텐츠산업 발전…양형 상향도 검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K-콘텐츠 등 동영상 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범위는 기존에 발의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용호 의원안은 3배까지, 박완주 무소속 의원안은 5배까지로 규정돼있다고 배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결정과 관련해 “그것(이용호 의원안)을 토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민당정(협의회)에서도 민간 업계 창작자분들의 처벌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고 했다. 박완주 의원안의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때 몇 배까지 할지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문체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당정은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조속히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방안으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국제 협약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고포상제 적용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할 경우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 30억원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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