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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의성 인정하기 어려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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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만난 적 없는 ‘랜선 남친’의 부탁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학생인 A씨는 작년 7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귄 남자친구 B씨로부터 회사 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특정 인물의 인상착의와 접선 장소 등을 알려주면, A씨가 해당 장소로 가 돈을 건네받고 이를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다. 이후 A씨는 피해자 1명으로부터 약 1300만원을 편취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돈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서야 전화금융사기 범죄 가담 사실을 인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다. B씨의 정확한 직장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도 알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B씨의 경력이나 재력 등을 모두 신뢰했다”면서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는 업무인 줄 알았고, 범행의 일부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 또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범행을 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경력, 학력, 대화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고의성을 갖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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