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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피의자 신분 소환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1월12일(현지 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1월12일(현지 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의 한 심장질환 환아를 돌보는 사진을 두고 ‘조명 동원’ 등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40)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김 여사는 작년 11월12일(현지 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방문 당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14세 아동을 찾아가 돌봤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해당 아동을 안은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장 의원은 해당 사진에 대해 같은 해 11월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신과 전문가들은 김 여사의 사진을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장 의원의 주장에 “인터넷 게지판의 출처 불멸한 허위글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공당의 최고로 권위있는 회의에서 퍼뜨리고 이를 SNS에 게시했다”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또한 지난 4월 “사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촬영 당시 조명등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장 의원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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