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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권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지적한 것…대법원도 인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현 교육부)가 교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고 이를 대법원에서도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장관이 교과부 장관이던 2012년에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9일에는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교권 추락의 주범은 교권보호조례를 반대한 이 부총리와 국민의힘”이라며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녹음전화 예산마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2012년 5월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됐지만 교과부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례안의 내용 중 교원이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나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는 조항과 교육감 소속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조례 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교과부는 당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요청했고, 서울시의회 재의를 통해서도 원안이 확정되자 같은 해 7월에는 곽 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제소 요청에 응하지 않자 교과부는 직접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4년 2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하다”며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는 2012년 8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교권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일시 보호, 학생 징계 요구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다했다”며 “이런 노력은 2016년 2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부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인한 교권과의 균형 상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무너진 공교육 현장을 교권을 강화함으로써 다시 회복시켜나가겠다”고 했다. 또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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