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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도로 점용과 관련해 정부에 법 개정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법원의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허용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6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노총이 약자라는 인식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대 광화문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민노총은 2주간 총파업을 하며 도심 곳곳을 점령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을 외치는 그들의 시위는 노동투쟁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투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조직률이 14%대에 머무는 현실에서 민노총과 같은 고연봉 정규직 중심의 노조는 ‘귀족노조’의 대명사가 됐다”며 “진정한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 투쟁만 하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도 오래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의 목소리를 시민의 퇴근길 같은 일상권보다 우선했다”며 “집회·시위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왜 꼭 퇴근길까지 막아서야 하며 차량이 가장 많은 광화문 차로를 막아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법원은 일부 차로를 막아도 우회로가 있으니 문제없다는 인식인데 퇴근길 집회 차로에 나와 보셨는지 묻고싶다”며 “집회 때문에 꽉 막힌 퇴근 차로를 보면 힘겨운 일과를 마치고 집에도 편히 돌아가지 못하는 수 없는 시민들의 탄식이 들리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로 소중히 지켜져야 하나 다른 모든 권리와 조화로워야 한다”며 “집회·시위의 도로 점용과 관련해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신청한 ‘집회금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7일, 11일, 14일에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야간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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