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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똘똘한 한 채' 보유
‘관사 사용’ 시·도 지자체장 6명, 관할 지자체 부동산 없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수십 년째 안 팔아
우선 송하진 전북지사가 신고한 부동산 중에는 본인 명의로 된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1채가 있었다. 송 지사는 1990년대에 매입한 이 아파트를 임기 초부터 세를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된 재산 내역을 보면, 송 지사는 이 아파트에 대해 2015년 보증금 1억1000만원으로 전세를 놓은 뒤 2016년 반전세(전셋값 상승분의 월세 계약)로 전환했다. 이후 2018년 임차인이 바뀐 뒤로 2020년까지 임대를 계속해 왔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송 지사 측은 “아파트 재개발 완료 뒤 송 지사가 거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송 지사는 정작 관할 지자체의 아파트는 팔았다. 그는 전북 전주시장 재임 중이던 지난 2008년 자신 명의의 전주시 아파트를 팔았다고 신고했다. 2015년에는 송 지사가 보유했던 또 다른 전주시 아파트 전세권을 넘겼다. 지방 주택은 팔고 강남 3구 아파트는 남겨둔 것으로 미뤄보아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송 지사가 신고한 재산은 총 27억3000만원이다. 전년 대비 약 2억2700만원 증가했다. 그가 지사직 임기를 시작한 직후인 2015년과 비교해 보면 7년 만에 약 14억9700만원 늘었다.송파 집 세입자가 아들…“임대료 싸면 과세”
이시종 충북지사의 경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신고했다. 이 아파트는 이 지사가 2010년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부동산이었다. 이후 이 지사가 관사에 거주하는 동안 두 자녀가 이곳에 살았다고 한다. 지난해 1월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5억5000만원·월세 63만원의 반전세로 임대를 줬다. 전세권자는 이 지사의 둘째 아들이다. 현행 세법상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빌리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에는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계약 당시 아파트가 30년이 넘었는데 당시 전세 시세가 8억원 정도”라며 “이에 맞춰 보증금 5억5000만원에 월세 63만원을 내기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가 과거부터 이 아파트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다가 충북으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이 지사는 이 아파트를 실거주용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LH 공공정비사업 자문위원)는 “부모 집에 자녀가 무상으로 살거나 자녀에게 세를 놓은 임대료가 시세에 못 미칠 때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이때 부모 집에 실제로 자녀가 거주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부모의 거주지 이전은 중요 고려 요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이 지사는 당초 관할 지자체 내인 충북 충주시에도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이후 배우자는 이 지사 임기 시작 직후인 2011년 해당 아파트를 팔고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새로 매입했다. 그러다 2019년 정부의 1가구 1주택 기조에 맞춰 청주시 아파트를 팔았다. 반면 송파구 아파트 소유권은 끝내 놓지 않았다. 이 지사 측은 “지사 임기가 끝나면 아들이 송파구 아파트에서 나가고 자신이 해당 아파트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송파구 아파트를 포함해 총 17억7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 대비 약 2억8100만원 늘어났다. 취임한 해인 2010년 신고 내역과 비교하면 8억1500만원 뛰었다. 단 신고액과 달리 실제 재산 감정가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이 지사의 송파구 아파트 실거래가는 약 29억원을 기록했다. 보유 아파트 1채 가격이 총 신고액을 능가하는 수준이다.관할 지자체 내 부동산은 無
한편 최문순 강원지사의 경우 취임 전부터 갖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를 이번에 배우자 명의로 이전했다고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최 지사 자녀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지사가 올해 신고한 재산은 전년 대비 약 1억8600만원 늘어난 16억3200만원이다. 임기 초인 2012년과 비하면 3억1900만원 증가했다. 최 지사는 취임 전부터 원래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 내에서는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취임 전부터 배우자와 공동으로 갖고 있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비롯해 올해 총 1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용산구 아파트에는 김 지사 자녀가 거주 중이라고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총 21억7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여기에는 배우자와 공동 보유 중인 서울 노원구 아파트가 포함돼 있다. 이들 2명 역시 관할 지자체에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충남 천안시 4선 의원 출신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의원 시절부터 천안시 아파트 1채만 보유 중이다. 인수위원장은 4월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크고 호화로운 관사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선출된 권력이 아닌 왕이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후 4월18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단기적 개혁조치로는 업무 특성상 꼭 필요한 장관의 관사를 제외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과다한 지자체장들의 관사 폐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공관’과 ‘관사’의 차이는?
고위공직자 등의 공관 또는 관사는 국유재산이지만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공관(公館)은 ‘공적 저택’으로 주거용 공간 외 공적인 업무가 가능한 공간까지 포함한다. 관사(官舍)는 이보다 주거의 개념이 강하다. 공관 또는 관사 등의 설치 근거 규정은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각 지자체 조례 등이다. 국유재산법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공용재산으로 규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그 대표적 예로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중앙관서의 장, 국방·군사시설 중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시설’ 등을 언급했다. 이에 근거해 대통령은 ‘관저’를,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은 ‘공관’을 각각 지원받는다. 중앙부처 장관도 공관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시도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각각 조례와 관리규정을 통해 단체장 등에게 관사를 제공할 수 있다. 공관 등의 운영비는 통상 비공개다. 이 때문에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관사 이용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시도 지자체 관사 현황을 보면, 대구시는 지난 2016년 전용면적 99.9㎡의 아파트형 관사를 취득했다. 충북(123.44㎡)과 충남(84.94㎡)은 아파트형 관사를 소유하고 있고, 전남(123.1㎡)은 아파트형 관사를 임차 중이다. 강원도(386.29㎡)와 경북(174.6㎡), 전북(402.61㎡)은 단독주택형 관사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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