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명 지자체장 2018~2021년 부동산 보유 실태 전수조사
송철호 울산시장 땅값, 1년 새 1.5배 올라
3·9 대선이 끝나고 숨 고를 새도 없이 6월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향한 레이스가 시작됐다. 불과 3개월 차이다 보니 대선 흐름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 승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대선은 ‘부동산’에서 승부가 결정 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의 표 차이(31만766표)가 대선 최종 결과(24만7077표 차)로 이어졌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에 대한 공천 배제론까지 나왔다.
시사저널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243명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재산 내역이 공개된 232명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당선된 해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부동산 흐름을 추적했다.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구청장·군수·시장·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조사에서 제외됐었다. 시사저널은 모두 4편의 기획 기사를 통해 전국 지자체장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보도한다.
⓵[단독]지자체장 5명 중 1명, ‘다주택자’...“공천 배제”
⓶[단독]지자체장 2명 중 1명, ‘관할지역’ 부동산 보유...“투기 조사”
⓷[단독]지자체장 5명 중 3명, ‘농지’ 소유...“위장 농부”
⓸[단독]지자체장 부동산 신고액-시가, ‘15억원’ 차이까지
자신의 관할지역 내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보유한 지자체장은 125명이다. 이는 232명의 지자체장 중 절반 이상(53%)에 해당한다. 토지의 경우 모두 41만3635.48㎡로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8배에 이른다. 이를 신고금액으로 계산하면 320억원을 넘어선다(지자체장이 보유하고 있는 관할지역 내 아파트 4채 포함). 시사저널은 관할지역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125명의 지자체장 이름과 보유 실태를 모두 공개한다.
석연치 않은 부동산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우 부인 홍아무개씨가 2020년 12월28일 울산 북구 무룡동에 위치한 대지(580㎡)를 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울산시가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곳이다. 즉, 홍씨는 울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있기 4일 전에 토지를 사들인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땅값 추이를 살펴보니, 2021년 12월23일 홍씨의 땅 인근에 위치한 492㎡ 대지가 4억8000만원에 매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당 약 97만원에 팔린 것인데, 홍씨는 1㎡당 60만원에 땅을 매입한 바 있다. 즉, 1년 사이 홍씨의 땅이 1.5배 이상(1㎡당 37만원) 뛰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청 측에서는 “홍씨의 건강이 좋지 못해 송 시장 퇴임 후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땅을 산 것일 뿐”이라면서 “실거주 목적이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배우자 명의로 2020년 12월3일 공주시 중학동 대지(339.70㎡)를 2억400만원에 매입했다. 공주시 중학동은 국토교통부가 498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단지로 선정한 지역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최종 선정한 시기는 2020년 12월23일이다. 김 시장은 국토교통부 발표 20일 전에 땅을 매입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달 국장은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지역에서 임기 중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만큼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한 투명한 소명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경우 임기 중 관내 재개발 주택을 매입해 지난해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의혹을 받았고, 권익위에서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LH 사태가 터지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공론화됐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해 4월29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5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입법·사법·행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해 약 190만 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