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기본권 과도하게 침해”
3일부터 백신패스 유효기간 도입…2차접종 14일 경과일부터 180일까지
의사를 비롯해 다양한 의료계 전문가들 1023명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 제도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카페·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며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다”며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방역패스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으며,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정부 측 조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중단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생기며 3차접종도 간접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의 경우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을 받은 즉시 다시 효력이 생긴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7일보다 이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층인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12∼17세는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