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부, 범행 당시 에이즈 감염 사실 알고 있었다…딸과 상담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

아내 몰래 초등생 친딸을 3년간 상습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신의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감염 사실을 알고도 8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자신의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감염 사실을 알고도 8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에 누리꾼들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3일 성폭력처벌법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당시 8세였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이미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진단을 받았다. A씨의 딸은 지난 3일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딸은 그동안 친부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가 최근 학교에서 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해당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만행도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딸에 대한 친권 상실도 청구했다. A씨의 부인은 일정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됐기 때문에, A씨가 친권을 상실할 경우 그의 부인은 단독 친권자가 되어 교육비와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해당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온갖 공분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친부를 겨냥해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이런 사람은 사형시켜도 할 말이 없다”는 등의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상담 교사의 올바른 대처 덕분에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는 반응과 함께, A씨의 친권 상실을 적극 찬성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인 부인이 딸을 부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