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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 시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 직접 제공…사실상 연말정산 생략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더 쓰면 100만원 한도 내 10% 추가공제도 가능

매년 연말정산 시즌마다 근로자들은 자료 취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매년 연말정산 시즌마다 근로자들은 자료 취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근로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연말정산 과정이 다소 간소화될 예정이다. 근로자가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내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3일 국세청은 2022년에 제출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내년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는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어, 근로자가 자료를 국세청에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 입장에선 연말정산을 사실상 하지 않는 것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요 ⓒ국세청 홈페이지

다만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자 중 일부가 민감 정보와 관련해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회사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신청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1월1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도 1월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 정보에 대해 삭제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 시행일인 1월15일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 등)·기관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시) 자료만 지울 수 있고, 이후에는 조회한 개별 상세 자료도 같이 뺄 수 있다. 근로자가 제외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로 별도 신고하거나 추후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시로 지난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 상당을 쓴 사람이 올해엔 3500만원을 사용했다면, 5% 초과 금액인 2100만원을 뺀 1400만원의 10%인 14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늘어난 공제금액이 원래 정해진 총급여의 공제 한도를 넘는 경우는, 최대 1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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