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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A씨 “경각심 주려 그랬다”…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0대 여고생인 여자친구에게 다른 사람인 척 접근해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자친구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 단독 장태영 판사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지난 2019년 11월20일 가명을 사용해 카카오톡에 접속, 당시 교제중이던 B양(18)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해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추가 사진을 요구하며 사진 유포를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19월 11월4일쯤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해 B양을 모텔로 유인한 뒤 ‘다른 남자를 만나러 모텔에 왔다’고 트집을 잡고 B양의 뺨 등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와주려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폭력과 위협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나 호감이 집착을 넘어 폭행과 협박으로까지 이어졌다”며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와 대화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죄명이나 표면적인 사실 관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