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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7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염산을 들고 직장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진영)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편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이 스토킹하던 피해자 A씨(39)의 직장에 염산을 들고가 뿌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편씨는 염산을 뿌리기 위해 A씨에게 다가갔다가 식당 직원들이 제지하자 A씨 대신 직원들에게 뿌렸다. 직원들은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후 A씨가 편씨로부터 도망치자 편씨는 또 A씨를 쫓아갔으나 따라잡지 못했다. A씨의 직장인 식당으로 다시 돌아온 편씨는 다시 난동을 피웠다.
편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A씨의 식당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다. 편씨는 A씨에게 “만나달라” “밥 한 번 먹자” “성관계 하자” 등 계속 요구했음에도 A씨가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편씨는 재판 중 자신이 뿌린 용액을 “염산이 아닌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사용된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모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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