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업주와 종업원 위협하고 결박한 뒤 현금 8000원 등 훔친 혐의
재판부 “동종 범죄로 31년 수용 생활…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
마사지숍 여성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후 결박한 뒤 현금 8000원을 빼앗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가 강도죄로 3차례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서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10시13분쯤 광주의 한 마사지숍에서 여성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8000원과 신분증·휴대전화·체크카드 등을 빼앗은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들의 팔을 뒤로 결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징역 10년형을 받게 된 계기는 따로 있다. A씨는 강도 범죄로 이미 3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 역시 누범기간 동안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협·결박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며 “출소 뒤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강·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약 31년의 수용 생활을 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형법상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 강도 범행을 저지른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3회 이상 징역형을 확정받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