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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 같으면 예외…결혼·장례식 50인 이하 허용
공적 업무수행·기업 경영활동·시험 등도 예외…위반시 과태료
Q)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Q)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서울 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돼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Q) '사적 모임'의 범위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훈련 등이 해당한다. 또 대학별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Q) 발동 시점과 적용 기간은
12월 23일 0시부로 발동되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된다.Q)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번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나.
이번 조치는 시설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이므로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시설 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4인 이하 사전예약제나 출입명부 이용 인원 기재 등 보완조치를 검토 중이다.Q)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과태료·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중단(이달 30일 이후)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로 이뤄진다.Q) 위반사항 적발과 단속 등은 어떻게 하나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단속보다 경고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Q) 3단계 격상이 먼저 아닌가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다.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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