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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전과 이력 공동분석
의원 셋 중 한 명꼴로 범죄 이력 갖고 있어
집시법 위반이 가장 많고, 국가보안법 위반 뒤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매번 공직 선거 때마다 후보자 공약과 함께 납세 정보, 전과 이력 등을 점검한다. 이번 21대 총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실련은 21대 총선을 한 달 남겨둔 3월15일 민주당·통합당 공천자 414명의 전과 이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냈다. 전체 후보자 중 전과 이력자 비중은 27.3%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번에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은 어떨까. 시사저널이 경실련의 도움을 받아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범죄 이력을 분석한 결과, 전과가 있는 국회의원은 총 99명(3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전과 이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 중 민주당 의원이 72명(72.7%), 통합당은 22명(22.2%), 기타 정당 및 무소속 출신은 5명(5.1%)이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중 40.7%, 통합당은 21.4%를 각각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전북(60.0%)이 가장 많았다. 총 10개 지역구가 있는 전북에서 6명의 민주당 의원이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선의 김윤덕·이상직·김성주·한병도 의원, 그리고 초선인 신영대·이원택 의원 등이다. 그 뒤를 울산(50.0%)이 이었다. 울산은 6명의 지역구 의원 중 통합당 소속 초선 박성민·권명호 의원과 민주당 소속 재선 이상헌 의원 등 3명이 전과 이력이 있었다. 세종도 50.0%로 나타났지만, 2명 중 1명이어서 큰 의미는 없다.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받은 의원도
건수별로는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정훈 의원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 의원은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과 1989년 나주 및 전국 수세폐지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특수공무집행방해)과 8개월(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신 의원은 농지법·산지법 위반(벌금 150만원)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도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낸 이력도 있다. 재선인 서울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도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등이 대부분이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내기도 했다. 오랜만에 국회로 들어오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3선의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도 2건은 민주화운동 관련 이력이지만, 또 다른 2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출신인 재선의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총 4건의 전과 기록 중 2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사기로 처벌받았다. 경기도 부천정에서 당선된 서영석 의원(초선)은 약사 출신으로 부천시의원·경기도의원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케이스다. 서 의원은 집시법 위반(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기록도 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 있다. 경기도 안산 상록을이 지역구인 김철민 의원(재선)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 안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와 안산시 건축사협회장을 역임했다. 그래서인지 2건의 건축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도 있다. 강원지사 출신인 이광재 의원(3선)은 정치자금법 위반만 3건이다. 서울 양천을 이용선 의원은 총 3건의 전과 이력 중 2건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 의원은 두 차례의 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150만원을 냈다. 민주당 설훈·소병훈 의원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력을 갖고 있다. 설 의원은 음주운전, 소 의원은 음주측정 거부가 처벌 이유였다.송갑석·이학영 의원,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최고 형량’
경실련은 지난 3월 총선 공천자 전과 이력을 분석한 자료를 내면서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음주측정 거부 등이 38건(19.1%)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법 위반을 빼고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2018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다수의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이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유권자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펴낸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15년 동안 3회, 10년 동안 2회,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보자는 공천에서 배제토록 했다. 통합당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보자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원칙을 마련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시국 관련 법 위반이라면 통합당 의원들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총 27건의 전과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로 전체 44.4%를 차지했다. 그 뒤를 집시법 및 국보법 위반(14.8%), 건축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14.8%) 등이 이었다. 비례대표인 허은아 의원은 2건의 전과 이력 모두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건수로는 하태경(부산 해운대갑·3선)·박성민(울산 중구·초선)·구자근(경북 구미갑·초선) 의원이 2건의 전과 이력을 갖고 있다. 구 의원은 두 건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형량별로 가장 큰 처벌을 받은 의원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송갑석·이학영 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 군포가 지역구로 3선이다. 송 의원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YMCA 사무총장 출신인 이 의원은 1979년 강도상해죄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가 맞물려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연관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