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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돈 넘겨받아 조직에 전달…사기죄 공범 혐의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믿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조직에 전달하게 된 50대가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3일 50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조직에 전달한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 등 5명에게서 현금 867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기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카지노에서 빚진 사람들로부터 비밀스럽게 채무금 회수'라는 고액 알바(건당 10만~50만원 수당)에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책 역할을 하게됐다. A씨는 나중에서야 자신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일당을 받기 위해 범행을 계속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아무런 절차 없이 전화상으로 채용돼 고액 알바를 하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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