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로부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월9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간 충돌 사건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은 채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아직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의원들과 관련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은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000여 명의 출입기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14건은 검찰과 협의한 끝에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 송치’를 결정했다.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경찰은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사건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데다 국민적 관심 높아 일부 소환 대상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늘어지면 오히려 국민적 불신만 쌓일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과 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이 같은 송치 지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안 송치’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정 부분 강제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검찰과 계속 협의해왔다”고 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는 사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했다는 고발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발건, 이해찬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건,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총장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의 고발건 등이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면서 총 121명을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경찰은 증거 자료 분석이 먼저 끝난 순서대로 수사 대상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해왔으며 지금까지 소환을 통보받은 국회의원은 98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13명은 영상 분석과 고소·고발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30여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