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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구속 사유 충분치 않아”…법조계 “징역형이면 바로 구속 일반적”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았다. 징역에 처한 피고인을 풀어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9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 연합뉴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9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9월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 GE의 상장 무산에 따른 리스크 복구를 위해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감행, 회사에 17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는다. 또 개인 소유 미술품을 회사에 강매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배임), 급여 16억원을 허위 지급하는 혐의(횡령) 등도 적용됐다.  이 가운데 액수가 가장 큰 GE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GE의 재정상태 악화가 유상감자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GE가 자본잠식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단 미술품과 급여 관련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조 회장은 비서와 여러 지인들을 10여년 동안 효성 계열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그 급여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질이 매우 나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에게 2년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증거 인멸이나 도망 가능성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징역형이 결정되면 바로 법정 구속하는게 일반적”이라며 “선고 전에 보석을 허가했다 해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했다. 

간혹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하지 않는 경우는 있다. 단 조 회장의 경우 징역형이 1년이 넘는데다, 지난해 9월 횡령으로 이미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올 2월 여론조작 및 수사축소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구속되지 않아 ‘봐주기 판결’이란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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