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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혐의…피의자 스스로 검찰 찾아 “하루 빨리 구속되길 원한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CJ 재벌가 4세 이선호(29)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해 구속시켜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피의자가 스스로 원한 데다 혐의도 뚜렷해 구속영장 처리는 빨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 ⓒ 시사저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 ⓒ 시사저널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9월5일 오전 이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단 피의자가 구속을 원하는 상황이라 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 오후 6시 20분쯤 이씨는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찾았다. 이씨는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 마음이 아프다”며 “하루 빨리 구속되길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약 2시간 동안 자진 출석 이유와 심리 상태를 확인한 뒤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경이 바뀐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혼자 청사로 찾아와 구속을 바란다고 해 다소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숨기고 들어왔다. 소변 검사에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 투약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검찰은 이씨로부터 마약 밀반입 경위 등에 대한 진술서를 받은 뒤 귀가시켰다. 이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는 논란이 일었다. 통상 세관에서 적발한 마약사범은 긴급체포한 뒤 구속시키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씨의 불구속 수사 이유에 대해 “범죄 전력과 마약 종류, 범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재벌 봐주기’란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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