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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2018. 8.8.자(제 1503호) 특집 면에서 ‘軍 사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국가보훈처’ 제하의 기사에서, 국가보훈처가 軍 사고 피해자들에게 그 제도 및 혜택에 관한 적절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으며 보훈제도 적용을 위해 피해당사자들이 직접 상당한 비용을 들여 법무사 등을 통해 그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에게 전역 직후 직접 등록신청을 안내하고 치료지원과 보훈제도를 설명하였으며 전국 보훈관서를 통해 군병원 등 보훈제도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모든 군 전역자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때 전국 27개 보훈관서의 등록담당 공무원이 등록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며 ‘등록신청서’와 ‘부상경위서’만 제출하면 그 외 진료기록, 헌병대 사건조사보고서 등의 자료는 육군 등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