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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황금성 탈세 의혹’ 단독 보도 후 관련 제보 이어져

 “‘불새’라는 게임기의 경우 전국에 수만 대가 팔렸다. 지금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다. 가격이 380만원 선인데 부가세까지 끊어서 팔아줬다.” 시사저널이 성인오락실 황금성의 탈세 의혹을 단독 보도한 후 이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게임기 딜러로 일했다는 A씨는 “‘불새’ 게임장은 파악 못할 정도로 많다. 전국에 없는 동네가 없다”며 “이렇게 많이 팔려 나갔는데 이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거둬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여기서 게임기만 돌리고 있다. 환전도 다 해 준다”며 “정부에서는 시간당 1만원이라고 단속도 안 한다. 6년 동안 한 번도 단속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시사저널은 1505호에서 황금성의 탈세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힘 있는 사람이 뒤를 봐주고 있다”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예전부터 세금 특혜를 많이 받는 거 같다는 말이 많았다”며 “힘 있는 사람이 뒤를 봐주는 거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권력 유착 의혹은 복수의 황금성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도 제기됐다. 이들은 “광범위한 탈세와 상납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경찰과 정치권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런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물론 이와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조사 역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구지방법원은 8월17일 성인오락실 업주들에게 돈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광범위한 탈세가 이뤄졌다면 연루된 인물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감찰과 조사 역시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 제작사 단체인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박성규 회장은 “(시사저널 기사를 보고) 언젠가는 터질 게 터졌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게임장에서 세금을 안 낸 건 잘못한 게 맞다”며 “이를 감독하기 위해 게임기마다 10만원을 넘게 들여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구실도 못 하는 애물단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협회에서 오래전부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게임장의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통합관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다”며 “문화체육관광부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산실 컴퓨터에서 항시 관리·감독하면 이용요금이 과하거나 불법영업이 이뤄지는 부분을 적발해 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사저널의 보도 이후, 정부가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문체부와 경찰청, 게임위는 불법 사행성 게임 제공업소를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이들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세청 역시 황금성과 관련해 접수된 탈세 제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사저널은 8월13일 “[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 기사를 통해, 황금성에서 연간 수백억원의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심층취재해 보도했다. 황금성은 서울·경기 지역에만 60~70여 곳이 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복수의 황금성 지점에서는 연간 5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도 허위 매출 신고를 통해 40만~5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뿐이었다. 또한 복수의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통해, 조직폭력배(조폭)가 황금성 운영에 개입해 각 지점의 수익 절반을 황금성 본사에 상납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황금성 본사에 상납되는 금액은 연간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 불법 성인오락실 집중 단속

 보도가 나간 직후인 8월17일 문체부, 경찰청, 게임위는 ‘불법 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 과장,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 과장, 최충경 게임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법 게임장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교육 확대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또한 불법 게임물에 대한 법원 판례 및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률 정보도 공유하고, 공동으로 제작한 포스터를 전국 게임제공 업소 및 경찰서, 시·군·구 관련 기관 등에 부착하는 동시에 각 기관 홍보사이트를 이용해 대국민 불법게임물 이용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불법 사행성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조기에 불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황금성 내부 고발자 B씨는 8월14일 황금성 본사 및 계열사, 임직원·중간관리자, 조폭 등 20여 명을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제보했다. B씨는 “시사저널 기사에 나온 황금성 지점의 내부 회계장부를 바탕으로 탈세 제보를 했다”면서 “광범위하게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나온 만큼 담당 기관인 국세청이 면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따져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사에 나온 복수의 황금성 지점의 경우, 이미 탈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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