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자금 조성’ ‘회사 지분 횡령’ ‘주택가격 조작’… 본지가 단독 보도한 이 회장 혐의들
이중근 회장 구속 뒤엔 ‘시사저널-부영 악연’ 있어
이 회장의 구속은 2016년 4월 국세청의 고발이 시작이었다. 당시 국세청은 “부영그룹이 캄보디아 신도시 조성사업에서 역외탈세를 저질렀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냈다고 한다. 이로부터 한 달 전인 2016년 3월, 시사저널 1381호는 “부영주택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부영크메르와 부영크메르Ⅱ에 담보도 없이 2750억원을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 해당 기사에서 본지는 “(캄보디아로 넘어간 자금은) 현지 토지를 사는 데 들어갔지만 정작 건설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그 사이 현지 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다”고 썼다. 세무당국은 캄보디아로 돈이 넘어간 배경을 석연치 않게 여기고 있었다고 한다. 자금 흐름이 추적되는 걸 피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수사 중인 부영 불법의혹, 시사저널 단독 보도
또 2015년 11월 시사저널 1363호는 “이 회장이 부영그룹 계열사에 돌아가야 할 부영 주식을 빼앗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 이들 주식 240만주는 이 회장측 비자금이란 사실이 2008년 6월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식을 원래 주인인 건설업체 광영토건에 반납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그 주식 전부를 이 회장이 자신 명의로 돌려놨다는 것이 시사저널 취재로 확인됐다. 본지가 주식 가치를 회계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귀속 판결이 나온 2008년 기준 4569억 8640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광영토건이 이만큼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검찰은 이를 횡령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번에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엔 이 회장이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그룹은 2009년 12월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면서 주력 계열사를 쪼갰다. 이어 새로 만들어진 법인에 임대주택 관련 자산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자산의 평가가치가 총 3조 2047억원만큼 늘어났다. 덕분에 부영그룹은 큰 이득을 봤다. 반면 임대주택 가치 상승에 따른 부담은 세입자가 져야 했다. 임대주택의 주민은 월세를 내며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런데 주택이 너무 고평가돼 분양가 또한 폭등한 것이다. 게다가 주택 가치의 평가기준이 임대주택법 위반이란 정황도 시사저널에 포착됐다. 본지는 2016년 2월 1374호에서 해당 내용을 다룬 적이 있다. (☞ )
부영, 시사저널과의 법적 다툼에서 잇따라 패소
시사저널의 연이은 보도에 대해 부영은 소송을 통해 취재를 압박하고 나섰다. 부영그룹은 2016년 5월 본지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민․형사상 소송을 냈다. 그해 4월 시사저널 1384호에 실린 기사(‘총선 이후 재계에 전방위 사정 태풍…부영·대우조선해양·롯데 3대 타깃으로 거론’)와 관련해서다. 부영그룹이 문제 삼은 기사의 내용은 ‘과세 회피 의혹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에 지은 기숙사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단 의혹이 사정기관에 접수됐다’ 등이었다. 그런데 정작 시사저널이 최초 보도하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시사저널에 제기된 소송 가운데 형사사건에 관해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부영그룹은 재정신청(불기소 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요구)을 했지만 기각됐다. 수십억대의 민사소송에서도 부영그룹은 패소했다. 이후 본지의 또 다른 기사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1심에서 졌다. 지금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