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공사, 3회 경고 하이숍에 계약해지 방침에도…휴게소, 임대료만 챙기기 바빠
공권력 투입이 아닌 대화와 설득, 타협을 통해 불법 노점상 문제를 해결해 강제 철거 시 발생할 수도 있는 물리적 충돌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습니다.지난 2011년 8월, 한국도로공사는 30년 가까이 휴게소 주차장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노점을 철거하는 대신 일정 공간을 '하이숍'이란 이름으로 잡화코너를 대체해 주기로 결정한 뒤 이같이 논평했다. 실제로 80년대 이후 불법 노점상에 골머리를 앓아오던 도로공사는 2011년 들어 협상팀을 꾸리고 한편으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공권력 압박을 하면서 당시 150여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150여대 분량의 주차공간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냈다. 당시 도로공사 휴게시설처장은 이 사례를 분쟁해결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로부터 6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 잡화코너 '하이숍'의 운영 실태는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