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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학 "교육청 제재 법적 근거 없다"며 행정소송 제기
실제 지난 5월 경남교육청은 이 계획에 따라 동일한 학교법인 내 교장 중임 제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창원남중에 대해 올해 학교운영비 중 교급당 경비의 4% 감액을 결정했다. 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배제 징계를 요구했지만, 경고로 감경 처분한 창녕옥야고 등 2개 고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한 학급을 감축하기로 했다.
사학 “길들이기” VS 경남교육청 “건전 육성”
반면 경남교육청은 최근 교원 채용 1차 시험을 청에 위탁해 교원을 채용한 마산무학여중 등 8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의 우선순위 3%를 반영하는 인센티브 지급을 결정했다. 경남사립 초·중·고교 법인협의회는 7월6일 이 계획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경남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거센 항의가 이어졌지만 경남교육청은 이 계획이 사학의 건전한 육성 조치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는 등 사학재단 측과 동떨어진 입장을 내놨다. 지난 8월 9일 경남교육청 박노근 행정국장은 “사립학교도 공립과 동등한 지원과 수혜를 받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학의 건전한 육성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연계한 정책 또한 교육감 권한 내에 할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의 이 계획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비판 여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창원지방법원은 창녕옥야고가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급감축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본안소송 선고가 날 때까지 학급감축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학급 감축’ 제재 결정의 근거로 적용된 이 계획 일부가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할청인 교육청은 교원의 징계와 징계의결의 재심의를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창원남중도 지난 8월 경남교육청의 교급당 경비 4% 감액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최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창원남중은 여태까지 교급당 경비를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해 부당하게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 중임제한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경남교육청이 건전 사학 육성 추진계획에 따른 감액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사학재단 측은 재정을 감당할 수 없는 사학에 지원하는 학교운영비를 경남교육감이 사학 길들이기 위해 손대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경남교육청 “일부 반발 있어도 원칙대로 시행”
이와 관련, 한 사학재단 측 관계자는 “경남교육청은 위탁채용 인사권을 주는 사학에 인센티브를 주며 마치 동물 사육하듯이 사학재단을 대우하고 있다”며 “경남교육청의 이 계획은 법적근거 없이 사립학교에 모든 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재단의 반응에 “사학재단의 불만이 다소 있더라도 이를 다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 계획에 따라 원칙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27일 교육부도 사학 발전·제도개선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할 실무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