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사고시 피해 커, 당국 대책 마련 시급 지적
경북 경산시에는 국내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영남대학교가 있다. 학교 크기가 큰 만큼 대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인원
수는 상당하다.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에 접어들면 경산시 전체가 조용해 질 정도다. 경산시는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들 학생 중에는 경산시가 아닌, 대구나 경상남북도, 멀게는 서울 수도권에서 온 학생들도 상당 수 있다. 또 영남대학교는 법학전문 대학원인 로스쿨이 설치된 학교로서 각 지방의 법학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의 수에 비해 대학의 기숙사 사정은 이들의 입장을 다 고려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의 어떤 대학이라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영남대 주변 원룸촌 불법건축물 난립
그러다 보니 대학가 주변에는 원룸촌과 소수의 하숙집이 생겨나게 됐고, 영남대학교 주변에도 오래 전부터 수많은 원룸들이 생겨났다. 영남대학교 주변 원룸촌 중에서 가장 크게 형성된 곳은, 정문 쪽 대동 원룸단지이다. 영남대 정문을 건너자 말자 시작되는 원룸단지는 완만한 언덕을 시작으로 서서히 시작돼, 내부에는 근린생활시설, 술집,마트,오락실등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이런 상가들과 원룸들이 섞여서, 영대 원룸촌 이라고 불린다.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원룸과 편의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원룸의 옥상, 상가의 모퉁이에 붙어서 기생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이다.
샌드위치 판넬의 위험성
영남대 원룸촌을 돌아보면 불법 건축물이 많아도 너무 많다. 불법 건축물들은 대체로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소재로 만들어 졌는데, 얇은 철재 두 장 사이에 두꺼운 스티로폼이 삽입돼 있다. 판넬은 주문에 따라서 그 두께는 달라지는데, 그 생김새가 샌드위치와 비슷해 샌드위치 판넬이라 부른다.
샌드위치 판넬 내부의 스티로폼은 석유화학 제품으로 가연성이며 불에 아주 잘 붙고 불이 붙으면 끄기도 상당히 힘들어서 다 타고나서야 꺼진다는 말도 흔히들 한다. 석유화학 제품들이 그렇듯이 불이 붙으면 검은 유독가스를 내뿜으면서 타는데,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 건강상에 치명적인 문제를 만든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공장화재 장면이 바로 샌드위치 판넬에 불이 붙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타는 장면 일 것이다.
샌드위치 판넬은 일상적으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화재나 사고 시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1999년 6월 씨랜드 참사는 가건물(샌드위치 판넬)에서 불이나 2개 유치원 원생 19명과 교사등 23명이 사망한 참사 였으며, 2014년 경북 경주에 있는 마우나오션 리조트 사고 역시 샌드위치 판넬 지붕 등이 갑자기 내린 많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부산외국어대 학생 214명의 사상자가 발생됐다. 이 처럼 샌드위치 판넬은 화재나 충격에 상당히 취약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다양한 불법 건축물
영남대 원룸 촌에는 다양한 불법 건축물들이 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공간이 있기 마련인데, 이 공간에 샌드위치 판넬로 지붕을 얹은 후 뒤를 막고 문을 달아서 상가로 변신한 불법 건축물, 건축물 도면상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터인데 불법 건축물을 지어 놓은 경우도 있고, 건물을 지음과 동시에 샌드위치 판넬로 옥상에 한 층 더 집을 짓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아주 특이 한 경우는 건물과 담을 샌드위치 판넬로 연결해서 가계를 확장하는 방법이었는데, 건물주들의 재치가 돋보이는 장면 이었다.
이런 반칙과 불법이 만연하지만 경산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이러한 경산시의 안일한 행정은 불법 건축물을 장려하고,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건물주를 바보로 만드는 처사가 아닌가?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
만약 불법 건축물로 인한 화재나 사고 시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 불법 건축물로 인한 사고는 법적으로도 복잡해진다. 보험 적용도 애매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불법 건축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없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이므로 보험 혜택 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 불법 건축물이 화재의 주요 촉발점이 되면 건물주의 책임인가 세입자의 책임인가. 막상 화재나 사고 시에는 복잡해지고, 정작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들 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불법 건축물의 가장 큰 문제는 화재 시 일반 건축물에 비해 화재 확산속도와 사방으로의 전달력이 강하다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며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보았듯, 유독가스는 더더욱 많은 희생자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경산시는 위험성에 대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아무도 세월호가 가라앉을지 몰랐다, 300여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이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책임 질 수 없다.